노인생활시설 요금체계 다양화

이르면 내년부터…요양보호사制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노인생활시설의 유ㆍ무료 구분이 없어지고 요금체계가 다양해진다. 또 노인 수발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료ㆍ실비ㆍ유료 등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 노인생활시설의 구분이 없어진다. 대신 각 시설은 서비스의 종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노인들이 무료 또는 유료 시설 이용을 위해 실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노인 수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노인 수발과 관련된 교육을 일정 기간 이수한 사람들로 노인 생활시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 치매 노인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할 경우 반드시 실종노인 신상카드를 작성, 해당 지역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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