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제품 판매사업자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며 물건을 팔아온 18개 건강제품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허위ㆍ과장광고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과 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 '단 한번의 다이어트로 평생 유지할 몸매를 만들 수 있다' 든지 '2주에 6kg, 12주에 20kg 감량 가능' '하루 10분이면 얼굴에 잔주름이 펴지고 20분 이상 이면 허리살이 3츠 이상 줄어듭니다'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18개 업체 가운데 11개 회사가 효능과 효과를 과대 포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사례도 3건이나 적발됐고 유명대학이 연구개발한 것처럼 과장광고한 회사도 있었다.
이밖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하거나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도 더러 있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