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전용상품 나온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연령 제한도 없애

민영의료보험 전용상품이 선보이고 개인연금보험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또 역모기지보험과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등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전용상품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현재 60세 이하인 개인연금보험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80세로 제한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보장이 종신까지 가능해진다. 여기에 보험료의 종신 납입이 허용되는 등 고령층의 보험가입이 쉬워지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된다.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매달 받는 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 보험상품과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도 선보인다. 이밖에 ▦해약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없는 저가형 장기간병보험 ▦기상변화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는 날씨연계보험 ▦상해ㆍ질병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직전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번 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조만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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