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섭 줄이고 경영 자율화/한통,출자기관 전환

◎전무·상무체제 도입/정부 경영평가 배제/예산 편성도 소신껏/재경원·정통부이사 당연직서 완전제외/필요따라 DR 발행한국통신이 19일 임시주총을 열고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정부출자기관으로의 전환에 대비해 정관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한통은 조직이 민간 기업처럼 전무, 상무 등의 체제로 바뀌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경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한통은 현재 정부가 총 주식의 71.2%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다. 그러나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영의 제약이 너무 많아 그동안 출자기관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이에 정부는 자체 지분을 낮추는 것은 현재의 주식시장 여건을 고려해 어려움이 많아 지분은 그대로 둔채 투자기관으로서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통은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우선 정부로부터 매년 받던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모든 평가는 이사회가 담당하게 된다. 한통은 매년 3∼4월 두달간 경영평가를 받느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받아 왔다. 또 그동안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던 재경원과 정보통신부의 이사도 이사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외부 감사의 범위가 대폭 축소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의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통은 예산 편성, 경영목표 설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예산편성 공동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했고, 경영목표까지도 정부가 제시해 왔다.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또 외국인 주식소유 금지조항이 정관에서 삭제돼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이 자유롭게 되는 등 자금조달에도 중요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이상호 기업전환대책국장은 『이제 한국통신은 자율경영의 틀 속에서 본격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출자기관 전환에도 문제가 있다. 당초 국회에 상정된 안에는 외부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정감사와 일부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는 것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출자기관 전환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통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또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을 우려, 노조가 「신분보장」을 정관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정립도 한통이 넘어야할 높은 산이다.<백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