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강화

통신위원회에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권한이 부여된다.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1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위는 이용자들이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통신위의 재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 당사자 일방이 재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를 통해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정통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철폐,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 한전, 도로공사 등이 사용 목적과 달리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할 경우 부과했던 자가설비 사용정지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