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 나온다

농식품부, 오늘부터 판매

주곡인 '벼'에 대한 보험이 도입돼 쌀농사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모작 농가는 오는 6월 말까지) 일선 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벼는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벼 보험은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줄 경우 수확 감소 보험금을, 모내기 이후 20일 내 야생동물 피해로 다시 모내기를 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입 금액의 80% 또는 70%를 보험금으로 주는 두 종류 상품으로 각각 정부가 보험료의 50%, 75%를 지원한다. 경작 면적 4,000㎡ 이상인 농가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3년간 벼 주산지인 경기 평택 ㆍ이천, 전남 나주ㆍ해남, 경북 구미ㆍ상주 등 20개 시ㆍ군에서만 시행하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중 고구마(4월20일), 옥수수(5월1일), 마늘 및 매실(이상 하반기) 등 4개 품목의 재해보험을 새로 개발해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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