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한대로 두대 이상의 신차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거나 2개월 이내 등록요건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우선 노후차 세제지원의 절차는 신규 구입자의 감면 신청에 따라 지난 4월12일 현재 노후차(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자동차 구입 시점에서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의 70%를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즉시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추후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 따라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중과된다. 감면세액의 10% 가산세가 추징되며 특히 노후차 한대로 두대 이상을 감면 받을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 노후차 교체시 취득ㆍ등록세 감면액의 20% 농특세 부담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편에서는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추가 공제율을 10%로 정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비교대상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법안의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과 비거주자의 국채 양도차익 비과세, 재외동포 전용펀드 배당소득 감면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담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