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제자로부터 양주 선물을 받았더라도 학점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15일 학생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성적을 올려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모대학 P교수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감봉 3월에 처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의 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은 학생의 인격과 자질, 지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자유재량사항』이라며 『원고는 학생들로부터 양주를 받았지만 양주와 학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스승에 대한 의례적인 선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