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366개인 농협 지역조합이 매년 100여개씩 감소, 3년 내 900개 안팎으로 정리된다. 또 지역조합과 업무영역이 겹치는 150여개의 산하 시군지부가 폐지되고,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으로 전환된다.
특히 사회 문제시되는 지역 조합장 및 전무, 상무의 경우 적자 등 경영부실에 대해서 금전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엄격한 책임경영제가 도입된다.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은 3일 농림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농협 개혁 방안`을 발표, 법 개정이 필요한 시책은 9월 정기국회에 제정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우선 농협중앙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 소유와 경영을 확실히 분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사업부문의 대표권과 인사권은 전문경영인인 각 부문 대표이가가 갖게 된다.
또한 일선 조합과 해당지역의 은행업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면서 농민단체로부터 없애라는 요구를 받아온 중앙회 산하 156개 시군지부도 폐지, 지점 성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조합에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 전문경영인제도를 전면도입,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조합장과 함께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직위를 해제 시키는 등 지역조합의 책임경영제를 강화키로 했다. 같은 맥락으로 현재 1,366개인 지역 단위조합 수를 2006년까지 900여개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아래 경영이 부실한 100여개 조합을 해마다 폐쇄할 방침이다.
농협은 이와 함께
▲조합은 일정수준 이상의 농축산물 유통관련 사업을 의무화해야 하며
▲중앙본부의 기능을 지역본부에 대폭 이관하며
▲조합장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개혁 방안 등도 각계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그 동안 농협기구 개혁에 미적거렸던 농협이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개혁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라며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