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公共)의 벗, 변호사’
로펌(법무법인)들의 공익활동이 활발하다. 무료변론은 기본이고 시민단체와 손잡고 공동 법률서비스 지원, 공익재단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익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게 첫번째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돈만 아는 변호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않을 경우 법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변호사 수 급증과 날로 거세지는 시장개방 압력 등에 직면한 법률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공익 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백윤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는 “법률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새로운 변호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로펌의 공익활동은 법인 차원은 물론 개인적으로 펼쳐진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율촌은 명절 선물과 송년회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연말에 사회복지법인에 전달하기로 했다. 우창록 대표변호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민족복지재단 등 사회단체 임원으로서 왕성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화우의 경우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변호사들에게는 공익활동비를 제공하고 있다. 사내동호회인 ‘나누는 사람들’은 불우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전개, 호평을 받고 있다.
광장은 공익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또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8월부터 아름다운 재단이 추진중인 ‘유산 1% 나눔 운동’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충정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인 공감과 변호사 1명에 대한 활동비 및 소수자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다. 충정은 공감과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공익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진행함으로서 보다 많은 소외계층과 열악한 환경의 공익단체를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로고스는 회사 건물내 예배실을 매주 수요일마다 주변 직장인들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내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해 오던 공익활동을 법인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구성하는 로펌도 느는 추세다.
태평양이 지난 2001년부터 법인내에 ‘공익활동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인 것을 비롯해 김앤장 등 대부분의 대형 로펌에서 공익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은 법인 구성원의 공익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공익활동규정을 법인 내규로 제정해 지난 2003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황주명 충정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공익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며 “공익소송 지원 등을 통한 로펌의 사회공헌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