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경기도는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아 조합설립 등 향후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정연립은 지난달 9일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주변지역과의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등을 논의하고, 소공원 추가 확보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번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단지규모는 5만6,678㎡이며, 공동주택 1개 단지와 소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돼 인근 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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