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그동안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을 주로 취해온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개성이나 평양 등 북측 지역에 남측 중소기업들이 북측과 경제협력 에 대해 상담하고 거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갖고 있는 남북은 28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개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 발표한 뒤 회담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광림 남측 위원장(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직교역을 위한 중소기업 사무소를 개성에 개설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개설할 지는 북측이 민경련 등 관계부서와 협의,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명균 회담 대변인도 "개성에서 업무를 보고 북측과 상담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개설하자는 것으로 (남북 기업인들이) 서로 믿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또 전체회의에서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 교환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