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개방형뮤추얼펀드 조기도입

금융감독위원회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앞당겨 도입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뮤추얼펀드 신주발행시 유가증권 신고서 의무제출, 펀드 감독이사 자격요건 신설등 뮤추얼펀드 제도개선 방향도 밝혔다.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은 9일 열린 국민회의·자민련과의 당정협의에서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동안 총 25개의 폐쇄형 뮤추얼펀드 만기도래에 따라 1조4,639억원 규모의 펀드 보유주식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매물화되면서 심리적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매물화시기가 하반기 유상증자 예정물량(약 17조원) 및 정부의 보유주식 처분예정물량(약 14조원)과 겹치는 경우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으로 이같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개방형 도입에 따른 펀드 환매문제, 펀드 차입허용문제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늦어도 뮤추얼펀드 만기도래 이전인 올11월까지는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도입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李위원장은 또 뮤추얼펀드 관련 법령미비에 따른 문제점으로 신주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함에 따라 감독기관의 사전심사와 투자자보호가 미흡하고 펀드 운영자 보수의 완전자율화로 기본보수외에 성과보수를 받도록 돼 있고 이는 성과보수 획득을 위한 무리한 투자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법상 뮤추얼펀드 감독이사의 자격요건이 미비돼 성형외과 의사등이 감독이사로 선임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뮤추얼펀드 신주공모시 유가증권신고서 의무제출, 성과보수 금지, 뮤추얼펀드 감독이사 자격요건을 투신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유사하게 개정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李위원장은 또 『바이코리아등 재벌계열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시중자금이 집중되면서 신탁재산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및 기업지배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재벌계열 투신사간 이면계약등의 방법으로 상호교차 또는 우회적 자금지원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李위원장은 『감시(모니터링)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자기계열 투자한도 축소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신 구조조정과 관련, 李위원장은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노력 추진과 함께 시가평가제의 조기정착, 공시강화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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