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상황이었다."(한화)
"원칙대로 몰취할 수밖에 없다."(산은 및 캠코)
대우조선해양 인수 양해각서(MOU)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두고 한화그룹과 한국산업은행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 첫 조정이 열렸다.
4일 법조계와 한화ㆍ산은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내 서울조정센터에서 한화가 산은 및 캠코를 상대로 신청한 이행보증금 반환 조정신청의 1차 심리가 열렸다.
한화 측은 심리에서 "지난해 11월 MOU를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재무적투자자(FI)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고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 등에 밀려 실사조차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본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산은 측의 이행보증금 전액 몰취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은과 캠코 측은 "MOU는 본계약과 다름없는 효력을 가지며 인수 무산은 한화 측의 자금 문제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정은 한화그룹이 지난 6월19일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조정의 첫 심리다. 한화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민사소송보다 결론이 빠르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조정을 선택했다. 한화의 법률대리인은 김&장법률사무소다.
한화 측은 "분쟁과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조정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심리는 다음달 중순에 열리며 끝내 조정이 실패할 경우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