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최대 1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4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전업이나 폐업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일정 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기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하고 있거나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던 외국인 근로자는 큰 피해를 입었다.
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주가 최대 1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신중한 외국인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ㆍ경제적 피해는 물론 외국인력 송출 국가와의 마찰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