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베껴 시험출제 교사 징계정당"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 기말고사 시험문제로 출제한 교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9일 서울시내 모 고등학교 윤리과목 교사 이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특성상 출제 가능한 문제가한정돼 문제집에 실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불가피하며 그 취사선택은 교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문제집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행위로 평가업무에 관한 교사의 고유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면서 특정 사(社)에서 출간한 문제집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전재(轉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9 17:3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