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19일 도내 빙과·음료류 제조업체 146곳과 취급판매업체 1,34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39곳을 적발했다.
단속된 제조업체는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첨가물 용도 미표시, 자가품질점검 미이행 각각 1곳씩이다. 취급업체는 미신고 영업 16곳,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10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등 36곳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10곳은 영업정지 7∼30일,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