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의 분실이나 부상 비용을 담보하는 동불보험과 같은 이색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재정경제부가 보험종목별 허가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 따라서
▲분실된 재물을 보상하는 도난보험
▲유리파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유리보험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 비용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일부 보험종목을 특화한 보험사(단종보험사)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인 설립 최저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의 경우 결혼식에 주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결혼보험`이나 2명 이상의 쌍둥이를 두번 이상 낳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쌍둥이보험`, 종업원이 성희롱을 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을 때를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고용관행보험`등 각양 각색의 이색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