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9일 부적절한 법정관리 업무처리로 논란을 빚은 후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강모 변호사의 소개로 모 광섬유 업체에 대한 투자 정보를 듣고 부인을 통해 5,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 전 부장판사는 또 지난해 9월 광주지법 파산부가 법정관리 중인 업체 두 곳의 공동관리인들을 불러 강 변호사를 관련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 판사는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로 볼 수도 없고 2006년 1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선 판사가 이익 제공을 용인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강 변호사를 추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소개, 알선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