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근령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 기자 등은 대선 전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만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다. 근령씨의 경우 주 기자가 문제가 된 사건을 취재할 당시 가장 접촉을 많이 했던 인물로, 변호인 측에서는 취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국민참여 방식으로 열리는데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그때까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주 기자 측은 “기사를 쓰고 관련 내용을 나꼼수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또 “기사 내용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오랜 기간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기사를 실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우연히 취재가 그때쯤 마무리돼 기사화한 것일 뿐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