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법 개정안 제출
검찰총장도 국회출석 대상
한나라당은 국회가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마련,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가 특정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보완, 검찰총장을 국회출석 요구대상에 추가했다.
또 한나라당은 재정신청의 인정범위를 고소ㆍ고발사건까지 확대하고, 검사에 대해서도 법관과 마찬가지로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도 이날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검찰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의 상명하복규정 삭제 ▦검찰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한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의무화 ▦검찰인사위원회 도입 ▦검찰총장 퇴임후 2년이내 법무장관 취임 금지 ▦검사의 청와대파견 금지 등을 담은 검찰청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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