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재청구한 체포ㆍ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세번째 영장은 누가 처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예규에는 재청구에 관한 규정만 있지 세번째 청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재청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 이외의 판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 재청구된 영장의 경우 이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2명이 한번씩 기각했다. 민병훈 부장판사는 첫번째 영장 청구를, 이상주 부장판사는 재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2명뿐이다.
검찰이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병훈 판사에 배당하거나 아예 ‘제3의 법관’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제3의 판사로 결정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중 과거 영장전담판사를 했던 법관이 이 영장에 관해 예외적으로 심리를 맡을 수도 있다.
현재 법원은 겉으로는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장은 전담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므로 다시 민 판사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게 법원 내부의 분위기다.
이효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공보관은 “영장이 세번째로 청구될 경우 법원장이 법관사무 분담을 토대로 최종 판단해 영장업무를 맡을 법관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