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안전장치 없어 '속앓이'

■ 건설사 '부도 도미노' 공포… 투자자들 불안
분양보증 의무화안돼 피해 우려커져 '벙어리 냉가슴'
수익률 보장 약속도 시공사 워크아웃땐 이행 불투명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이들 업체가 시공하는 상가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아파트는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대금을 떼이거나 아파트가 안 지어질 위험이 없지만 상가는 분양보증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신청이 유력해 보이는 C건설사와 시행업체 P사는 지난 2006년부터 신림역 부근에서 상가를 분양하고 있다. 이 상가는 최근까지 시공사 보증으로 개점 이후 2년간 연 11%의 수익률을 확정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자산ㆍ지분 매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된다. 시행사의 한 관계자는 “C건설사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공업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익률 보장 계약은 C건설사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새로운 업체가 이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을 근거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보증ㆍ하자보수보증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보증을 받게 되면 ▦시공자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포인트 미달해 분양계약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시공자를 교체해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분양대금은 해당 사업지에서만 쓸 수 있게 되지만 원금 보장은 받을 수 없다. 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이 적용대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축물을 나눠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아파트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안전 측면에서 보면 보증제도 미비 등 상가가 더 취약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