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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1급 공무원 '신분보장' 폐지 적격심사 강화
입력
2009.01.30 20:10:37
수정
2009.01.30 20:10:37
행정안전부는 행정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매년 실시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총 2회 최하위(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게 해 퇴출 길을 넓혔다. 지금은 2회 연속 또는 총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적격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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