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회장제를 폐지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지난 9일 임시이사회에서 정관에 회장직제를 삭제했다”며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위성복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써 직함을 갖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위 의장은 이번 회장제 폐지와 관계없이 오는 2005년 3월까지 상임이사로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이사회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흥은행은 또 주주가 추천하는 주주대표 2명과 사외이사, 금융전문가 등 총 7명으로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