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주택 땅 공장 등을 싸게파는 「부동산 세일」에 나선다.
성업공사는 오는 30일 2,102억6,500만원상당(감정가액)의 부동산 222건을 내외국인들에게 공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매물건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첫 사례다.
성업공사는 이번 공매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은 대금을 선납할 경우 종전보다 4%를 더 할인받고 취득·등록세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1억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종전보다 870만원가량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낙찰자가 매매대금의 50%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줘 대금완납전에도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임대 증축 수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 입찰조건도 입찰자가 결정토록 했다. 종전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응찰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응찰자가 임의대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시에 매매대금의 40%를 납부한 후 잔금을 최종납기일에 내도록 하는 조건을 선택토록 했다.
또 낙찰자가 계약기간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해주고 대금납부기간동안 천재지변으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매매금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장 매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매매대금의 3분의 1이상을 선납하면서 기계기구대금을 전액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매대금의 3분의 1이상을 선납하면 완납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