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이달내로 지난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등을 위해 이달31일까지 지난해 1년간 매출액 등을 담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중 4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이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상 신고없이 수입금액이 드러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서비스,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소매업자, 납세조합 가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와 함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고대상자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기한내 신고서와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는 그 과정에서 매출액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에 문제가 없지만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신고하지않으면 소득세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