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간 분쟁으로 재건축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조합원당 1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조합장 교체와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의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조합원당 1억1,500만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가 조합 내분으로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시장상황도 악화돼 일반 분양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추가분담금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은 29차례나 회의를 열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조합 사정으로 착공시기가 늦춰져 일반 분양가도 당초 예상액보다 3.3㎡당 300만원가량 낮춰야 한다고 통보해왔다"며 "착공이 지연돼 금융비용 등 시공사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이해하지만 조합원 1인당 1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주비 대출과 조합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건설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더구나 일반 분양 시기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가 역시 당초 예상보다 낮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자금 회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시간과의 싸움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의 내홍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