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 탈락업체 법적대응 강구

147개 사장단 非對委구성·전환가격 산정등 문제제기벤처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 1차 발행과 관련해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약속 불이행, 전환가격 산정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1차 프라이머리 CBO 발행업체에서 탈락한 147개 중소ㆍ벤처기업 사장단은 비상사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약속 불이행 및 원칙없는 전환가격 산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3차 프라이머리 CBO발행 신청서를 낸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대우증권이 업무일정을 미루고 있는 등 프라이머리 CBO 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1차 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2, 3차 발행과 하반기에 추가발행하기로 한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서도 많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차 프라이머리 CBO에서 탈락한 업체중 65개 기업은 이달초 1, 2차 회의를 가진 뒤 지난 15일 3차 회의를 갖고 동양현대종금을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원에 고소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와 민주당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기로 합의했다. 비상대책위 공동대표의 한 관계자는 "약속을 불이행한 동양현대종금을 법원에 고소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무국과 홍보실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약속 불이행과 전환가격 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프라이머리 CBO 심사단계는 신용평가회사의 정밀심사, IMM투자자문의 전환가격 산정, 기술신보의 최종선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애초 B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었지만 기술신보에서 재차 평가를 받으면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급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은 동양현대종금과 자금지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환사채 동의서, 정관개정,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 체결 등을 모두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단계인 기술신보의 업체선정에서는 제외되면서 동양현대종금은 결국 계약 불이행을 하게 된 것이다. B등급을 받고 동양현대종금과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최종선정 결과에서 탈락한 Y업체 사장은 "프라이머리 CBO 발행과정이 동양종금, 기술신보, IMM 투자자문 등 관계기관들의 사전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의 경우 IMM투자자문에서는 액면가로 전환가격을 제시받았지만 신용평가사와 동양현대종금은 각각 액면가의 2배 이상을 산정하는 등 일원화된 창구가 없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프라이머리 CBO 발행취지가 무너지고 있다 이번 1차 발행의 문제점과 잡음이 제기되면서 2차, 3차 발행을 준비중인 대신증권과 대우증권은 예비심사 통과업체 수를 작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증권의 경우 예비심사를 통과한 업체수는 200여개 정도인데 이는 1차 발행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구성(POOL)을 적게 하면서 기업규모가 큰 일부 업체들에게 많은 자금이 할당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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