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일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시속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 6개 항목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안전기준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전기자전거의 최대출력은 0.33㎾ 미만, 최고속도는 시속 30㎞ 미만으로 규제한다. 또 모터제어기에는 저전압, 과전류 보호기능 등을 갖춰야 하며 배터리는 최대전압DC 48V 이하로 비가 올 때 등 감전에 대비해 절연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했다.
기표원은 기준안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에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는 탈 수도, 만들 수도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또 경찰청과 협의해 이르면 이달부터 도로교통법에서 0.33㎾ 미만, 시속 30㎞ 미만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자전거처럼 별도의 신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