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민ㆍ관 기구인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7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여성부ㆍ건설교통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12명이 참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위원회 안에는 심의사항을 사전 검토, 조정할 운영위원회와 사무국ㆍ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운영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간 간사위원 등 2명을 공동의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위는 저출산ㆍ노후생활ㆍ인구경제ㆍ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각 정부부처가 기본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 각 정부부처가 매년 10월 말까지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취합, 조정해 연말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