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전화국 직원들에게 정기적 금품 제공"
검찰, 관련 직원 소환조사…불법감청 협조 대가인 듯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30일 국정원이 KT 전화국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감청에 대한 협조를 받아온 정황을 포착,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29일) 7개 전화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전화국의 실무자들이 국정원에서 주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흔적이 드러나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이 이들 전화국 직원 5∼6명에게 수년간에걸쳐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수십만원씩의 돈을 제공해왔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9일 혜화, 영동, 신촌 등 서울시내 7개 KT 전화국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해당 직원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국정원이 `관리한' 이들 직원 중 일부는 정기 수수액을 모두 합치면그 규모가 1천만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금품을 제공한 전화국 직원들을 통해 합법적인 감청 대상자들의 전화번호에 도청을 하려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끼워넣는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전화국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의 불법 감청 흔적을 상당 부분확인하고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감청 실태를 분석 중이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고 밝힌 2002년 3월 이후에도 일부 전화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도청기간이 국정원 발표보다 더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이 2002년 3월 이후에도 유선중계망을 이용한 도청을 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설령 2002년 3월 이후에 전화국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활한 감청협조를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전화국 직원들이 금품수수가최근까지 계속되지는 않았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31일 오후에는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활동할 당시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던 박일룡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입력시간 : 2005/08/30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