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 단속에 나선다. 공지는 연면적 기준 5,000㎡이상 건축물의 10%를 통행로나 휴게공간으로 배정한 곳으로 이들 공지에 대한 불법 전용을 단속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29일까지 40일간 시내 중ㆍ대형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 1041동)을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사적영역 내 공적 공간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개월간 시내 대형 건축물(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175채를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천막과 새시 설치 영업장 사용 5건, 주차장 사용 2건, 출입구 폐쇄 2건, 광고탑ㆍ실외기 설치 2건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개공지와 빌딩 사이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공간인 쌈지공원 등 공적 공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난 2월 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