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이 좀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식 취업허가를 받기 전에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 우선 취업해야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우선 취업한 경우에도 해당 퇴직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여부 등 취업확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으면 즉시 퇴직해야 한다.
현재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미리 취업을 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는 사례가 지난 2009년 15건에서 2010년 26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도 소속 기관의 장이 자의적으로 우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