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료 직업소개소나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도 고령자의 취업알선이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대상 기관에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능력훈련시설 등을 포함한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령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등을 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대상 기관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전국 50개 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고령자의 구직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인단체뿐만 아니라 직업능력훈련시설 또는 법인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면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령자에 대한 단순 취업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인재은행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고령자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는 ‘구인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 적응훈련’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0년 7월1일부터 개정된 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