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공식 통보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규약 시정하지 않아”
전교조 “집행정지 신청 제기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당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 5조)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했다. 부칙 제 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같은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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