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추진 6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코레일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용산 개발사업의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용산개발사업은 지난달 12일 59억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후 코레일이 기존 주주 협약서를 대신해 제안한 특별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하지만 SH공사ㆍ롯데관광개발ㆍ삼성물산ㆍ삼성SDS 등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특별합의서에 대한 동의서를 미제출, 지난 5일 열린 드림허브 이사회의 찬성률이 55.7%에 그치면서 코레일 주도의 사업정상화방안이 부결됐다.
코레일은 이날 이사회에서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토지대금 일부인 5,409억원을 출자사들에게 반환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이어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든 사업이행보증보험 2,400억원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오는 30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디폴트 이후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민간 출자사와 SH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용산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3의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형PF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부이촌동 11개구역 동의자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면 서울시와 코레일을 상대로 2,000억원대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