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10%로 확대됐으나 은행 주도권을 둘러싼 지분경쟁 가능성은 극히 미미할 전망이다.
6일 동원경제연구소는 「금융구조조정과 은행주」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확대로 지분경쟁이 예상되는 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법 개정이 은행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원경제연구소는 『최근의 은행주 강세는 소유한도확대보다는 금리하락에 따른 유동성장세 기대감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주택, 신한, 외환, 한미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이미 대주주가 존재하거나 정부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분율이 높아 소유한도가 확대되더라도 지분구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외국으로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제일은행은 정부지분의 해외매각이 실패했을 경우 국내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인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지분 매각인 만큼 사전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 치열한 지분경쟁은 벌어지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오롱, 두산그룹 등이 관심을 높이고 있는 하나은행은 은행 소유지분 한도확대로 지분경쟁이 가열, 주가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최근 은행법을 개정,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율 이상을 국내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역차별 해소차원에서 폐지했다. 【임석훈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애/독/자/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