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잔여 52가구 접수


SH공사는 신혼부부 및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잔여 52가구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급가격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유형별 신청 대상을 보면 ▲우면2지구 다세대주택(29가구)은 만 19~40세 미만의 근로 중인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신정도시마을(7가구)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방화동(10가구), 문정동(6가구) 원룸은 1인 가구다.

유형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사람에게 우선 배정되며, 미달할 경우 70% 이하를 받는 사람에게 배정된다.

청약신청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사람에 한해 22~23일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이때 공급가구 수의 300%에 미치지 못하면 70%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24일 인터넷 청약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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