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내 공장 증축 쉬워져…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경기도는 최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공장 증축 등 개발이 한결 쉬워졌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장 증축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제 1항제5호가 개정, 발제한구역GB) 지정 당시 공장 등 건축물을 기존용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장ㆍ군수 허가만으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장 증축 인허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2개월로 당겨질 전망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GB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또는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서만 신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GB지정 당시 지목이‘대지’인 토지가 GB지정 이후 전, 도로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과 이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허용돼 도민들의 토지활용 폭이 넓어졌다.

주민지원사업 시행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6조 제1항도 개정, 기존에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을 해오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시ㆍ도지사도 포함돼 시ㆍ군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21개 시ㆍ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어 앞으로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한 시ㆍ군 연계 사업이 가능해져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 전체 면적의 11% 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건의했던 내용이 대폭 수용됐다”며 “앞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달라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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