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분양시장에 청약열기가 고조되면서 지역우선 공급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리토평지구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서울거주자들이 구리시로 위장전입하는 현상이 빚어진 것도 주택건설물량 전체 또는 일정물량을 지역거주자에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에 따른 현상. 당시 구리시는 지역민 보호를 위해 지역우선 요건을 1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기까지 했다.◇지역우선제도란=특정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항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 1순위자라도 서울서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서울시 거주 1순위가 먼저 청약하고, 남은 물량을 수도권거주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때 해당지역 거주자의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필요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최소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구리시가 토평지구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지역우선 공급대상자를 1년이상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우선 청약물량은 주택건설지역마다 다르다=20만평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체 물량의 30%만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나머지 70%물량은 지역외 거주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반면 20만평 이하의 택지개발지구 또는 민간 택지에서는 주택 전량이 지역거주자에 공급된 뒤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지역외 거주자에 공급된다. 서울지역 동시분양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가 택지개발지구외의 땅에 건설되는 탓에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에서 마감되면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분은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주택은행이 서울동시분양에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같은 날 청약을 받는 것은 편의상의 조치일뿐이다.
한편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할때 전입일로부터 2년간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규정은 폐지됐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