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존폐논란' 사형제 전면 재검토

개혁로드맵 발표…수형자 선거권 부여도 추진

법무부가 그동안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보안관찰제도 개선, 수형자 선거권부여 방안 등도 본격적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장기 개혁 로드맵 `변화전략계획'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인권적 형사사법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로 사회 일각에서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 사형제 존폐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기로 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사형폐지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사형제 부활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 등 사형제가 보유한 범죄억지력 유무 및 폐지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떨어지지 않고흉포화되고 있어 사형제 전면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 인력부담 및 행형효과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청취하는 등 올 6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4년에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에도 적극 지원ㆍ협조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협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발족, `인혁당 재건위'와 `강기훈 유서대필' 등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의 목록을 작성ㆍ분석하고 자체 진상규명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나아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ㆍ정 공동특별위원회'에 참가해 재심사유 확대와 공소시효 연장ㆍ배제, 소멸시효 제한 철폐 문제 등에 대한 법률적 정비작업도벌이기로 했다. 또한 재심절차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달 16일 법무ㆍ검찰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간첩죄 복역자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출소 직후와 주거지 변동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마련키로 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안관찰제의 운영실태를점검, 실효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보고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엄격하고도 신중하게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형ㆍ무기수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하고 유기수에 대해서는 형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권 등을 정지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과실범까지도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에따라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수형자의 선거권 문제의 해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불구속수사ㆍ재판의 정착을 통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속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신구속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5년간 검사 수를 220명 더 늘려 공판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현행 체제를 검사 1명이 재판부 1개를 전담토록 해 공판중심의 법정심리가확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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