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투기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원은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또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도 3월부터는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바뀌는 건설관련 주요 내용이다.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2004년3월 시행예정.
◇공동주택 거래신고제 도입= 투기지역 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다.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4년3월 시행예정.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조합원 자격을 이전할 수 없다. 또 주택 또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조합은 주택 등을 매입한 자에 대해 조합인가일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한다.
◇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 강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이 미흡했던 것을 바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방법ㆍ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 기존 1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던 것을 개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최저주거기준 도입=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공동주택관리 규약, 장기수선 계획, 안전관리 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를 강화했다.
◇주택사업계획승인 제도 강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던 것을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일단의 주택단지를 20가구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하여 부문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승인권한 시ㆍ도에 이양=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택정책 집행을 위해 사업승인권한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에 이양한다. 다만 국가, 주공, 토공의 시행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양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권한 시ㆍ도 이양=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