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마크(GQ)나 품질인증마크(EM)를 획득한 중소기업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빠르면 6월중순부터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납품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개정안은 중기청에서 부여하는 GQ마크 인증서를 획득한 업체가 한곳뿐일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지자체, 공기업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우선구매대상으로 선정돼 납품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장이 우선구매대상으로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기술마크(KT), EM마크나 정책자금을 받아 개발한 제품, 또는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지방의 특별지원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적용된다.
단체수의계약 이외에 중기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구매절차를 담은 국가계약법에 대상과 방법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우수중기제품에 대한 구매를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중기청에서 물품구매요청을 했을 경우 담당자가 법률상의 문제를 들어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매 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인증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기협중앙회의 한관계자는 『지금까지 중기청에서 우선구매요청을 해도 해당기관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우수중기제품에 대한 판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