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르면 내년부터 환경정보 공시

환경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기·수시공시로 이원화 할듯


이르면 내년부터 상장 기업들은 경영과 관련된 환경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환경정보 공시의 근거가 되는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환경정보공시의 기준을 만든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ㆍ금감원ㆍ거래소 관계자들은 최근 잇달아 회의를 갖고 환경정보 공시 기준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정보공시는 기업들이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정기공시와 거래소에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수시공시로 이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지정한 185개 환경친화기업(29일 현재)을 정기공시 대상 기업으로 삼되 앞으로 공기업, 전체 상장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공시사항은 ▦최근 3~5년간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기업의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기업의 환경경영 의지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정보 정기공시 항목은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일반 기업들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환경친화기업 등으로 정기 공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환경정보공시로 상장회사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환경정보공시가 시대적인 대세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준비가 부족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