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최근 5년 사례분석의류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분쟁의 원인은 주로 제조업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년(1997∼2001년)간 접수된 의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832건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옷에서 보푸라기가 발생하고 쉽게 변색되는 등 제조업체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34.7%,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22.4%로 조사됐다.
내용별로는 세탁 후 옷에 하자가 생기는 '내세탁성'과 관련한 피해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착용 중 찢어지거나 보풀이 일어나는 '내구성'(37.7%), 햇빛이나 땀에 의해 변색되는 '염색성'(16.6%)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조흥국 소보원 섬유시험팀 팀장은 "의류 제조사들이 제품의 품질개선보다는 디자인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도 제품의 특성에 따른 사용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