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제도가 있나
▲ 퇴직연금에서 중간정산 제도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중도 인출제와 담보대출제가 있다.
중도 인출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만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담보대출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모두 가능하며 중도 인출과 같은사유가 있어야 한다.
담보대출 허용 금액은 예상 급여액의 50% 이내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