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례기준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조건을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은 6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사립대 평균수준인 55.6%만 채워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적용되는 9월28일부터 오는 2011년 9월27일까지 3년 동안 산업대학이 완화된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제도 및 환경,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업대의 특수성과 차별성이 약화됐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례기간인 3년 동안 상당수의 산업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산업대학의 신규 설립이나 전문대학의 산업대학 전환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