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지난 18~25일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음식점 526곳을 단속한 결과 118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중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이라 속이는 등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나머지 104개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알수 있다. 한편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허위표시하는 업체의 경우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