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정부 세제개편안…어떻게 바뀌나

기업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3분의 1이상 줄듯
경기 활성화에 초점…기존 징벌적 수준 세금 우선적 인하 방침
다주택자에 양도세율 추가완화·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확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양도소득세 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 세제 개편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포인트를 경기 활성화에 맞추고 기존에 징벌적 수준으로 물리고 있는 부분들의 세금을 우선적으로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현행의 3분의2 수준으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추가로 완화해주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범위도 1주택 보유자에서 다주택 보유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부동산세제는 보유세제의 정상화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세제지원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세제 완화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개편의 초점을 토지에 맞출 예정이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 부문의 세제 개편은 틀을 잡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토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제 개편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비업무용 토지는 지난 2005년 8ㆍ31 부동산정책으로 2007년 양도분부터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으로 기업의 투자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며 이미 2월 국회에도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60%에서 40%로 낮추자는 제안과 조세특례를 적용해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해 6~35%(2010년 6~33%)로 낮추자는 제안이 올라와 있다. 어떤 방안이 되더라도 기업들로서는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내는 세금이 현행의 3분의2 수준 이상으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되며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보다 튼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 매각과 관련한 새로운 세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준금액 인상,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농어촌 및 개발지역 부재지주 소유농지에 대한 중과세도 재검토된다. 현 부재지주 소유 농지는 참여정부 시절 비업무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60%의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도 없어진 상태다. 또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 받는 이주택지를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세액의 70%를 감면하는 방안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기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양도세를 30~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개인 주택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서 한발 후퇴한 다주택 중과세 완화도 재검토된다.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인 세율을 2주택 이상에 대해 모두 일반세율(현재 6~35%)로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는 일반과세(내년 말까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5%로 고쳐졌다. 이번 양도세 개편에는 당초 계획대로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일반세율을 적용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1주택 보유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의 8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 보유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상속ㆍ증여세 정부는 지난해 추진했다가 포기한 상속ㆍ증여세 완화작업을 이른 시간 내 관철할 방침이다. 현재 상속ㆍ증여 법안은 국회 재정위에 계류돼 있다. 상속ㆍ증여세는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세율이 높아 국부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재계에서도 조속한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상속세율과 소득세율이 같거나 상속세율이 낮다. 개정안은 과표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가장 낮은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여 잡는 동시에 세율도 현행 10~50%에서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소득세율 수준인 6~33%로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ㆍ증여세는 지금보다 최고 67% 덜 내게 된다. ▲ 기업구조조정 세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안도 구체화한다. 이미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과세하고 금융기관에는 보유채권 손실의 비용처리를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선제적인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 구조조정을 돕는 법적 장치도 마련 중이다. 재계가 건의한 합병ㆍ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 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ㆍ자회사 보유 계열사 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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